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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에대한 처벌과 무고 협박
- 2024-07-26 08:45:07
6
조회수
152
| 글쓴이 | tkddk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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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퇴직하는 직원을 보게됨 이에 직장상사가 개인적인 감정 채무 등등을엮어 퇴사하는직원에게 소리를지르느고 돈을 못받게한다는둥 기타 개인사생활까지 언급을 하며 그직원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것과 번인 신혼여행 휴가가 5일이라고 회사에서 명시해 휴무와 연차로 2주정도 잡았으나 여행이 6개월 남은 시점에 휴무포함 5일이라고 말을 바꿔 퇴사를 결정함에 본인이 퇴사를 결정하고 무서운마음에 출근해서 회사업무폰으로 녹음을키고 끄고 가는걸 까먹음 다음날 출근한직원이 이를 발견해 상부에보고후 업무폰을 수거해감 본인은 쉬는날이여서 다음날 출근해서 녹음을 끄지않은것을알았고 당일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 회사에 보고한다면서 대화를 녹취하게된이유를 말하라며 대화를 녹음함 다음날 상사에게 보고되어 조용히 퇴사하는걸로 마무리했으나 몇주뒤 녹취발견후 상부에 보고한직원에게 연락이옴 본인이 불법수급한 실업급여가 걸려서 불법수급액을 토해내야한다며 신고자가 저라고 생각한다며 불법녹취로 고소한다며 지금 고소하러가는길이라고 연락이왔고 자기는 신고한사람이 누군지만 알면된다며 협박함 본인은 신고한 사실이없고 누가신고했는지도 모름 그때당시 녹음을 누른건 제가 맞으나 녹취파일도 없고 저는 무슨내용이들었는지도 알지못하는 파일과 당시에도 녹음을 끄는걸 까먹었으니 주시면 듣지않고 지우겠다했으나 거절하고 그자리에 없던 제3자가 녹취를 듣고 상사에게 녹취내용을 말해줌 회사에 보고한다 동의를 구한 녹취 또한 회사에보고한다고 녹취과정을 설명하라는 자료또한 제가 녹취를 했다라고 인정하는자료로 고소하는데 사용한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와 회사에서 그런 의도로 자료를 줘두되는지와 협박으로 고소가가능한지 궁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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