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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혐의
- 2024-07-27 10:31:51
2
조회수
140
| 글쓴이 | anemd7**** | ||
|---|---|---|---|
2022년도 투자를 빌미로 2000여 만원을 아는 형님분이 빌려갔습니다. 매월 원금 이자 만큼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첫달 30만원을 준이후로 어떤 금전적인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차량을 위탁판매를 부탁하였는데 판매대금을 저에게 주지 않았고 제차량 구매자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부터 투자 목적으로 준 2천만원과 차량대금은 어림잡아 천만원 잡아 3천을 상환해달라 하였고, 1600을 분할하여 상환했지만 올 초부터는 상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1400 관련 전자소송 민사소송 판결진행중에 잇는데 사기죄로 추가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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