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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합의한 사건에 대한 출석
- 2024-07-29 15:22:25
14
조회수
220
| 글쓴이 | naver_**** | ||
|---|---|---|---|
모욕으로 구약식 50만원 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식재판청구와 함께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7월 15일에 공판 기일 출석을 하라는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를 취하한다는 말이 담긴 합의서를 보아 소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판단하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타 법률상담에서도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기일이 연기되었고 출석하라는 송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출석을 해야하나요? 제가 사는 곳과 법원이 너무 멀어서요..형사부에서는 본인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오라고만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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