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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 합의서
- 2024-07-30 05:23:58
33
조회수
248
| 글쓴이 | naver_**** | ||
|---|---|---|---|
A와B사이에 쌍방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A가 먼저 시비를걸고 때려서 B가 때렸는데 그과정에서 세워져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졌고 A의 뼈가 골절됐습니다. A는 전치6주 B는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론 A와B 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A가 많이 다쳤기 때문에 B가 합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오토바이에 의해 다친것이 확실한데 합의서 내용에 A가 피해자 B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나요? B는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합의서에 피해자A에게 가해자B가 합의금을 주고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쓰고 서명했습니다. 이걸로 종결이되는건지 궁금하고 B가 가해자라고 표현한것으로 추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진짜B가 가해자가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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