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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 2024-07-30 23:30:06
24
조회수
33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십니까 모 술집에서 신발이 분실되어 가게측에 전달했습니다. 가게측은 “Cctv확인 후 맞은편 룸 손님이 의심된다며 카드사 연락후 신발을 가져간 손님으로부터 택배로 전달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어 기다리는데 타손님에게 연락을 받아 택배를 보냈다고 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발 상태가 좋지않고 너무 불쾌한데 물건을 돌려받은 후라도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해당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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