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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 2024-07-31 00:34:33
12
조회수
209
| 글쓴이 | naver_**** | ||
|---|---|---|---|
5년전에 지인이 어머니의 장례식병원비,수술비,이사비,대출연체금 상환 등등으로 금전을 편취, 차용할때 당시 공증받은 내용 및 즉시 집행가능한 집행문 등 모두 있고, 차용증도 다 있지만 상환X 재산X 사기 편취해간 금액 총 4874만원 , 4년전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되었다가 올해 1심 재판이 열려 검사가 1년구형, 5월30일 판결 "모든것을 종합했을때 징역형은 면할수 없다. 6개월 징역, 배상신청인에게 4874만원 배상신청하라. 위 금액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이 난후 피고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조회를 해보니 항소 및 반성문 제출(매주제출,현재까지 6회정도 꾸준히 매주 제출)->구속기간갱신결정->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 피고측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1심 판결문 등본 발송->피고측 변호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제출 진행되었고 2024.7.26 공판기일 통지서가 뒤늦에 저에게 송달되어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공판이 진행됬는지 알지 못해 내일 법원에 가서 사건기록 열람및 복사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공판기일:2024.09.06 질문: 1. 피해회복을 할수 있는 방법, 피고인이 상환하게 만드는 방법 2. 판사가 "배상신청인에게 4874만원 배상신청하라 " 라고 한것은 피고인이 6개월후 감옥에서 나와서 일하게 되면 법원에서 급여를 압류하여 저에게 전달해주는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사기꾼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것처럼 재산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는 사기꾼에게는 판사의 판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4. 사기죄가 분명하오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변호로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저에 대한 채무변제 등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5. 2심 검사님과는 통화도 안되고, 1심에서 저의 원통하고 억울한마음을 담아 검사님께 전화드려볼껄 후회가 많이되고 그랬다면 구형 및 징역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진 않았었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피고인이 사기쳐간 금액을 배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6.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7. 아빠 말로는 법원에 전화해서 수용번호을 물어본뒤 접견신청하여 피고인을 설득해 일부금액(적더라도)상환 및 연대보증인 공증 등을 세우는 방향으로 공증 받던지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재산도, 보증을 서줄 지인이나 가족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정말 피해회복 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8. 피고인의 수용번호가 개인정보라고 하시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 알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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