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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녹음자료유포)
- 2024-08-01 12:36:28
21
조회수
261
| 글쓴이 | hutche**** | ||
|---|---|---|---|
ㅇㅇ-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청주(전화) - 사고일시 2024. 7. 24. - 사건의 경위 : 지인과 술을 먹는 중에, 직장동료(A)로부터 업무에 관련하여 연락이 왔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A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 회사 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징계절차의 과정 중, A는 저의 욕설이 들어간 녹음파일을 저희학교 관리자 급 3명, 그리고 일반 직원 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음성녹음파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관리자급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전파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고는 생각하나, 일반 직원 2명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보다 정확한 고견을 구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론화를 위해 어쩔수없이 녹음파일을 공유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질 수있는 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이 사실을 안 이후,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일반직원 1명에게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다른 일반직원 1명은 가해자(음성녹음파일공유자) 를 조력하고 있는 입장이다보니, 증거수집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황은 90%로 생각합니다. 관리자급 2명에게는 구두로 음성녹음파일을 받았다는 것을 대면하여 들었고, 관리자급 1명에게는 전화상으로 음성녹음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만 이 정도 선이며, 수사가 들어가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포의 범위를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 진행사항 : 현재까지 다른 변호사 및 지인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중이며, 소송의 착수시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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