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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거래
- 2024-08-02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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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lj8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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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에서 물건을 팔았고 목요일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상대쪽에서 갑자기 당일에 시간이 안된다고 주말에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지나고 지금거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택배로 해줄 수 있냐 중간에 역에서 만나면 안되냐 계속 사전에 이미 안된다고 한 질문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아무튼 그러고나서 4시에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병원을 다녀와 약도 먹고 육아중이라 애기를 재우다가 깜빡 졸아 핸드폰 연락을 못봐서 4시 10분에 답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보고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와 있었고 저는 미안하다 사정을 얘기했고 상대쪽에서는 택시비 2만원과 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물건에대한 금액만 환불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상대쪽에서 다시 제 계좌로 돈을 부쳤고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그대로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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