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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
- 2024-08-04 00:11:34
0
조회수
31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엘리베이터앞 - 사고일시 : 6월 - 사건의 경위 : 소형견,2M목줄착용.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경미한(긁힌 자국)상처가 남. 목줄을 짧게하고있었으나 거리가 가까웠음. 피해자가 연락처요구하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함. 사고발생 십분후 저(피의자)는 연고와 사례금을 준비해 피해자와 만나서 인근 병원에가서 파상풍주사와 드레싱을 처치함. 처치후 피해자는 50만원을 요구하여 저는 상처에 비해 큰 금액이라 생각하여 절충하여 금액을 이야기하였더니 화를 내고 돌아감. 다음 날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연락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하였음. 보험에서 150을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300~400만원을 요구하며 저를 형사고발하여 과실치상이 나옴 - 손해의 내용 : 상처에 비해 과한 합의금이라 생각됨. - 증거유무 : 상처사진. CCTV - 진행사항 : 검찰에 보험진행상황 서류를 제출했으며. 검찰에서는 합의후 처벌을 원하지않겠다는 서류 제출 요구 이럴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하며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피해자가 민사로 넘어가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경미한 상처에 비해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벌금이 내는게 좋을지, 아니면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합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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