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군대 동기간 폭행의 경우
- 2024-08-05 06:35:43
7
조회수
208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군부대 안 - 사고일시 :2023년 8월경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저와 A라는 군대동기가 있는데 현재전역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A라는 친구는 갑자기 저를 군대복무시절에 있었던 폭행과 욕설 갈취등으로 저를 군가혹행위법으로 고소한다고 하고있습니다. A씨는 몇월몇일 제가 무슨일을 했다 이런식으로 메모를 해놓았고 증인까지 준비해놨으니 200만원을 주면 아무일도 없는걸로 합의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와 군대시절 동기였고 그당시에는 사과를 하고 끝낸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군가혹행위법 같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니면 그냥 합의를 하는게 나은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그친구와 연락했던 카카오톡 내용 - 진행사항 :고소 준비중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