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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사기
- 2024-08-07 10:39:32
14
조회수
138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여의도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1. 취업 후 2024.07.29일 첫 출근을 하였으며, 2024.08.01일 여성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일용직으로 2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2024.08.01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노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 담당자로부터 이직급여 관련하여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으나, 3. 제가 임금인상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였고. 사건이 있던 당일도 "제가 임금인상요구를 하자 담당자가 요구를 거부했고, 제가 자리를 박차며 도망가듯 뛰어 나갔다" 라며 거짓말로 노무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명예훼손과 사기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 - 진행사항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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