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오토바이 중고거래 계약금 관련
- 2024-08-08 11:16:36
22
조회수
18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팔기위해서 전주인분들 글을 참고하여 사고유무(전주인 슬립사고 적어둠) 적고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캡쳐본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고싶다는 분이 오셔서 당일에 시간맞춰서 오셨는데 직접 보시고 맘에 드신다면서 판매금액에 10% 계약금을 직접 걸고가신다하셔서 받았습니다. (78만원) 문자나 이런건 없고… 그 자리에서 말로 했던거라 그분이 계약금 반환해주세요 라는 문자내용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매하시기로한분이 아니라 다른분이 오셔서 이거 사고난거같다하면서 구매자분이 구매취소하겠다 계약금을 다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번호판 폐지하고 보험도 다뺏고, 약속시간 늦게오셔서 일에 문제가 생겼으니 전액은 어렵다라고 했고 구매자가 예약금을 넣고 어떤 이유가 됐건 안사겠다 했으니 100% 돌려줘야한다 라고하시길래 50%로 마무리짓자 하고 연락드리고 그 후엔 답장이 없으시다가 고소를 하셨습니다. 이건 제 잘못인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