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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포함 3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관조하는 제3자가 제 신상을 아는경우
- 2024-08-08 12:35:30
43
조회수
180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픈채팅방(사이버공간) - 사고일시 : 2024 8 6 - 사건의 경위 : 저는 네이버 카페 및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하지만 모든 글 내용의 정보를 합쳐도 개인신상을 유의미한 범위 내로 추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유저 A에게 도의적인 잘못을 저질러 이를 해명하는 와중에, 이 일과 관련있는 B라는 유저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연루된 것이 기분이 나빠 저에게 공격적인 어투로 질문을 가하고, '정신연령이 낮다' 같은 말을 하다가 이후엔 '찌질이, 음침하다, 잼민이' 등의 멸칭을 사용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네이버 카페 및 다양한 곳에서 동일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는 A와 물건거래 비슷한 일로 송금을 받은 적이 있어 A는 제 실명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을 구글에 검색할 경우 제 SNS밖에 나오지 않는데다 제 SNS에는 제 얼굴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저는 A의 신상을 모르며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사이이므로 A의 '전파가능성' 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는 공연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A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제 닉네임을 통해 충분히 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별 / 이름 / 계좌번호 / 얼굴' 이라는 정보를 통해 실제 개인인 저를 특정할 수 있다 보았습니다. 또한 '찌질하다' '잼민이' 등은 단순한 유머, 가벼운 분위기에서 일어난 말이 아니라 약 1시간 간의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언사(심문) 속에서 발생한 단어이며, 실제 '찌질하다' 는 표현은 모욕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 만큼 '모욕의 의도' 가 있다고 생각되어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당함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오픈채팅 로그(스크린샷) - 진행사항 :아직 고소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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