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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 2024-08-12 09:32:04
21
조회수
90
| 글쓴이 | nam080****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2024년 8월 10일 - 사건의 경위 : 보이스피싱 - 손해의 내용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계좌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계좌 정지해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사용하지말라고 한 돈을 남자친구가 모르고 인출하여 사용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했을때 횡령죄에 속한다고 하는데 정말 횡령죄로 들어가게 되는걸까요? - 증거유무 :피해당한 통장내역이 있습니다, - 진행사항 :아직 경찰쪽에서 연락온게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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