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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24-08-13 19:06:49
18
조회수
252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해당 층 건물 공동 화장실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소변기를 파손 했습니다. 해당 공동 화장실 층에 있는 술집 사장님께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수리 비용을 본인에게 입금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화장실이 건물 공동 화장실이라서 건물 공동 관리사무소측과의 이야기를 통해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술집 사장님께 제시하신 견적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관리사무소와 이야기를 통해 제가 아는 업체를 통해 정확한 수리 견적 비용을 통해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술집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업체의 견적 금액으로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사장님께서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신 상황입니다. 공동 화장실의 소유권이 있는 관리사무소측과 이미 이야기를 다 끝내고 수리를 마친 상황에서 사장님께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한게 성립이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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