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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좀 구하고자합니다.
- 2024-08-14 10:35:05
13
조회수
194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4년 8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제 일은 아니지만 업계에 친한동생이 소송에 휘말려 자문좀 구하고자합니다. 저희는 수입육을 유통하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업계 특성상 미수/신용 거래가 잦은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미수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편이라 상황이 안좋아보이는 업체에 대한 소문, 속칭 찌라시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편입니다. 7월, 7명정도가 모여있는방에 A 업체에 대한 찌라시를 다른사람에게 받아 동생이 올렸습니다. 그 대화방에있는 한명이 대화내용을 캡쳐해 (실명까지보이도록) A업체 사장의 친한친구에게 전달하였고 그 캡쳐본을 전달받은 A 업체 사장은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동생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점은, 1. 이 사건은 명예훼손인지, 신용훼손건인지. 2. 신용훼손건이라하면 그 찌라시 내용이 사실일 경우, 무죄가 성립되는지. 3. 이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정도인지. 4. 벌금형일경우라도 동생은 전과자가 되는건지. 5. 처벌이 내려진다하면 동생은 최초 유포자가 아닌 정보공유차원에서 이 단톡방한군데에만 올렸는데 처벌정도가 어느정도일지. 6. 동생은 자신이 올린글을 캡쳐해서 전달한사람을 찾겠다고하는데 그 증거를 A업체 사장 친구에게 전달한 그사람도 처벌이 있을지. 7. 성북경찰서에 출석명령을 받았는데 있는사실 전부를 전달하는게 맞을지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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