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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상대방 처벌 가능 여부
- 2024-08-14 11:37:00
6
조회수
120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하철 4호선 내 - 사고일시 : 24.08.13. - 사건의 경위 :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한국인 여성이며 상대방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입니다. 24년 8월 13일 오후 10시 15분경 지하철 4호선(상행선)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저는 자리에 착석해 있었고, 7좌석 중 가장 끝 자리에 앉아 왼쪽 팔꿈치를 손잡이 쪽에 걸터놓은 상태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당사자인 외국인 2명이 탑승했고, 제가 앉은 자리 옆 기둥으로 와 기대서서 제 왼쪽 팔꿈치와 상대방의 가방이 계속 닿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팔꿈치를 움직이자 그 외국인은 저를 보며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라고 불쾌함을 드러냈고, 저는 쳐다보지도, 대꾸를 하지도 않은 채 동일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후 외국인이 동대문역에서 하차준비를 하며 저를 보며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였고, 부당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먹은 것이 억울하여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외국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보였는데 또 욕을 하고 도망치듯 내리는 외국인을 붙잡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머리 끝부분을 잡게 되었습니다외국인의 주장은 제가 본인 가방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손을 댔다며 오해하여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했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양측 진술은 마친 상황인데, 1. 외국인이 저에게 손가락으로 욕한 것을 저도 신고가 가능한지 2. 제가 외국인을 붙잡으려다 머리카락을 잡게된 점이 폭행죄로 성립하는지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녹음파일 일부 - 진행사항 : 외국인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양측 진술완료. 외국인이 사건 접수 해놓은 상태이며, 아직 출석요구 받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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