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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합의 민사소송
- 2024-08-15 21:38:21
66
조회수
29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1년전쯤 가게서 일 하다 생활고로 몇번 현금통에 손을 댔었습니다. 한번은 30만원, 한 번은 몇만원씩.. 100만원 가량 현금을 갈취를 했고 사장님께 들켜 합의금 4000만원을 달라하셔서 경찰서로 가 자수를 했습니다. 벌금형 50만원이 나왔고 얼마 전에 사장님이 찾아와 합의금 한달에 150만원을 6개월동안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번 달에 150만원을 보내고 5개월이 남았지만.. 합의금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힘이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무조건 제가 질 소송일 것 같고.. 벌금형에 내려졌다고해서 합의금을 안 보내도 된다는게 이니란건 알고있습니다. 합의금이야 드릴 의사는 있지만 너무 높은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무조건 드려야하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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