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학교에서 장난치다 상대가 다친경우 형사고소
- 2024-08-16 10:30:51
7
조회수
337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XX중학교 복도 - 사고일시 : 2022년 09월 21일 / 09:05분경 - 사건의 경위 : 학교 수업시간전 상대방(여자)와 장난을 치다 우리아이(남자)가 상대 아이를 밀어서 상대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팔이 골절됨.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여자)아이가 팔이 골절되어 인공뼈 삽입수술을 하는 병원 치료를 받음.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상대방측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차주 경찰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병원비(치료, 장애등)은 학교공재회를 통해 1차 지급이 되었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아이 보험(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과정에서 상대방 아이가 먼저 밀고 장난을 친부분에 대해 과실이 있어 일정부분 청구금액중 차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부모가 보험사에서 감액대는 금액을 저희에게 현금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 부모가 형사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상대를 다치게 했는데 상해죄인가요? 과실치상죄인가요? 저희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 지는가요? 사고당시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2009년생)으로 2년이 지난 지금 보험사를 통한 보상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형사고소에 따른 어떤죄가 성립이 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