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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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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학교 - 사고일시 :ㆍ2022.9 - 사건의 경위 :학교 복도에서 서로 장난을치다 - 손해의 내용 :골절접합.인공뼈 삽입 - 증거유무 :진단서 등 - 진행사항 :경찰에 고소장 접수 2년전(중1) 다른반 남학생을 저희딸이 장난으로 밀었고 그 남학생이 저희아이를 똑같이 밀었는데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처리도 가능하고 상대편아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수술을 마치고 상대방아이 부모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했는데 보험사에서 먼저 장난을 시작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며 청구한 금액을 모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의 수술과 재활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흉터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해서 며칠 전 경찰서에 고소장을 재출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청구한 금액을 모두받고 형사고소로 상대아이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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