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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작성법
- 2024-08-17 13:36:05
7
조회수
118
| 글쓴이 | kjm223****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3.17 - 사건의 경위 : 인강 프리패스 구입하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상대가 받고 도망을 가는 사건 - 손해의 내용 : 21만원 - 증거유무 : 통장내역 - 진행사항 : 재판중인데 배상명령신청 작성하라고 문자와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21만원 말고 위자료 같은거는 청구할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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