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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팅 어플 관련입니다
- 2024-08-17 14:30:26
3
조회수
179
| 글쓴이 | naver_**** | ||
|---|---|---|---|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는데 갑자기 저를 성적 발언을 했다며 고소 하겠다 하여 합의금 200을 주면 안하겠다 해서 알겠다하고 25만원을 보냈습니다.하지만 200만원을 만들기 힘들것 같아 고소 하면 처벌 받겠다 하니 말을 ㅈ같이 한다며 욕하고 고소 하겠다 합니다.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만난적도 없고 채팅으로만 연락하였으며 상대방이 유리하게 화면을 캡처하여 사진을 증거랍시고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5만원도 계좌 알려달라니까 계좌는 안된다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25만원 어치 선물을 챙겨 갔으며 상대방이 데이팅 앱 대화를 삭제하여 저는 증거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가 성립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저도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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