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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손괴로 고소할 수 있나요?
- 2024-08-23 01:37:15
20
조회수
108
| 글쓴이 | naver_**** | ||
|---|---|---|---|
7월달 쯤 제 친구가 제 애플펜슬(195000원)로 드럼을 치는 시늉을 하다가 애플펜슬이 다시 못쓸정도로 파손되어 새로 사야 했습니다. 제 친구가 50000원을 먼저 갚았고 남은 145000원을 추석 때 받은 용돈으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친구가 제 sns계정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만약 추석 때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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