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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위반 관련
- 2024-08-26 19:58:24
44
조회수
255
| 글쓴이 | dkeg11****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 카톡으로 접근 해서 하나은행 대리라는 사람 - 사고일시 : 2024년 4월 - 사건의 경위 : 제 카톡으로 접근해서 하나은행 대리라는 사람이 대출을 해주니 신용도 조회 해보니 하나은행 거래 내역이 없어서 대출을 어렵다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저보로 하나은행 갈 수 있냐 물어보니 다른 지역이니 가기 힘들다 그러니 토스 사용하냐고 물어보니 사용한다고 하니 토스 계좌 개설 하여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거래 내역을 만들어 하니 사용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잘 쓰지 않는 계좌입니다. 대출금 나왔다니 수수료 있으니 먼저 주라고 하는데 방식도 상품권으로 60만원 결제 해 주었고 보증단체 가입 해야 한다고 90만원 상품권을 줘야 한다고 하니 현금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니 그 때부터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피해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 증거유무 : 이 사건 있기 전에 저도 현금수거책 2명에게 대출 관련 보이시핑 사건을 당해서 22500만원 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피해 진술서 하면서 수사관이 카톡으로 신고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 사건도 보이시핑 사건 같아서 카톡 계정으로 신고 하였더니 대화내용 기록이 삭제 되었습니다 - 진행사항 : 8월 23일날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검찰에 기소 하면 문자와 집으로 통지서 보낼 것이고 인정 하고 전과가 없고 그래서 약식기소로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벌금을 얼마정도 할 것 같냐고 물어보니 최소 낮게 나오게끔 노력 해보겠다고 하지만 백단위 나올 것이라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피해금액을 경찰 물어보면 알려주는지?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이나 뭘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약식기소라도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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