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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장 재직 관련 피의자 조사
- 2024-08-27 10:35:28
12
조회수
75
| 글쓴이 | uhj128****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모름 - 사고일시 : 21년~23년..?전직장 재직 기간 - 사건의 경위 : 일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직장 재직 당시 제 상사로 계시던 분이 창업을 하셨고, 경영지원 업무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그쪽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해당 회사(A)는 고객에게 1차동의를 얻는? 그런 TM업무 회사였습니다. A회사에 출근 후 대표님은 B회사라는 본인 친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도 함께 관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같은사무실사용) 그래서 저는 A(1차동의TM회사) + B회사(코인판매??코인리딩??)의 관리를 함께 했습니다.주업무는 임직원 급여 작성 및 입퇴사 신고 관리, 세무신고 자료 세무사사무실 전달, 고정비 집행 및 월 고정비 자금짜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련해서는 월 필요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금 부족하면 대표님이 따로 입금해주시고 했습니다.(법인계좌로)
그러다 그회사가 점점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까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울며겨자먹기로 퇴사를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름- 증거유무 : 모름 - 진행사항 : 그러다 어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짜고짜 저더러 코인영업했으니 피의자조사를 와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한적 없고 경영지원 업무만 봤는데 내가 왜 피의자냐 물었으나 유의미 한 답변을 얻진 못했습니다. 무조건 직접 경찰청으로 내방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회사에서 재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짜고짜 무슨 서류하나 없이 제가 어떤업무를 했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된상태에서 피의자라고 확정을 짓고 조사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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