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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벌금형 약식 기소 되었습니다.
- 2024-08-29 18:50:34
47
조회수
474
| 글쓴이 | pd0222****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고나라 - 사고일시 : 8월 초 - 사건의 경위 : 제가 지금 불법 사채 사용하여 불법 추심 등 불법 사채 피해를 겪고 있어 그것을 해결 하고자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그것이 해결 되지 않자 중고나라에서 상품권을 판매 한다고 글을 올리고 대금은 받았으나 상품권을 전달 하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08월29일 검찰에서 문자가 날라와 약식 기소 관련 문자를 받았고, 어찌됐든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08월30일에 월급이 들어와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진행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진짜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으나, 혹시 합의를 진행하면 벌금형(전과남음) 벌금형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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