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24-08-30 15:27:45
16
조회수
139
| 글쓴이 | h01042**** | ||
|---|---|---|---|
2024년 2월 경 모던바에서 근무 중 한 손님께서 엉덩이를 강제 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셨고 오실 때마다 추행이나 성희롱을 자주 하시는 분이셨는데 몇 번은 참다가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 신고를 하셨고 고객 관리 차원에서 가게측에서 번호를 가지고 있었어서 신고를 했다는 말을 먼저 연락을 통해 드렸습니다. 전후 상황을 설명하다가 자기는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과 동시에 그냥 합의를 하고 싶다고 취하를 해 달라고 하셨고 1000만원에 합의를 하고 싶다는 것을 제가 1500만원으로 하고 싶다고 하여 기간을 정해 돈을 받고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고 카톡 내용 및 증거들을 다 지우기로 하고 그 후 약 3개월 정도는 연락을 안 드리고 일 또한 그만두어 접점이 없었습니다. 가게 직원들과는 두루두루 친한 상태로 그만 뒀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신고 사실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모르고 있어 그 분이 가게에 가서 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상태고 아무리 생각해도 합의를 한 것이 후회가 되어 6월 경에 합의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없던 걸로 하고 싶다는 연락을 다시 드렸습니다. 더 원하는 게 있냐는 식으로 계속 다툼만 오갔고 상황이 악화만 되어 더 귀찮아지기 싫어 더 이상 연락 없이 차단하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30일 오늘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서 공갈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왔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학생이라 일이 커지는 것이 싫어서 합의를 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방면으로 고려하여 받아 들였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피해 정도만큼의 액수를 말해서 받은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잘못을 인정한 대화 내용과 cctv 영상 같은 증거의 경우 당시 지웠고 cctv 영상도 3개월이 지나 가게측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나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의 증언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고 수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저는 성추행을 당해 합의를 했을 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