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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성립요건
- 2024-08-30 19:48:58
20
조회수
6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급해서 연락드영ㅎ 제가 임대인과 다툼이 있던중에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보증금을 낮추지 않는 한, 그냥 저는 이 집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집에 살게 되었을 때 어떤 행보로 이어갈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 계약 만료 6개월전에 통보하고 3개월전까지는 보증금 6000을 lh를 통해서 받을겁니다 / 안되면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를 요청하겠습니다 2. 부동산에 내놓는 등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겠습니다제가 겪었던 일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적어서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할겁니다. 물론, 비방하는 글이 아닌 조심해라 라는 정보성 글을 쓸겁니다. 3.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 할 것 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 들 전부 권리를 주장하여 청구할 것입니다. 그냥 내놓기만 하고 5500/10이사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저는 남에게 피해끼치고 나만 빠져나가는 것을 싫어해서요. 앞으로 이 집이 제가 나간후 공실이 되든 말든 상관 안할겁니다. 집주인분이 제게 했던 것 처럼 말이죠. 요런 내용으로 한번 보냈는데 혹시 협박죄에 성립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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