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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2024-09-03 10:14:43
3
조회수
41
| 글쓴이 | gksmf1**** | ||
|---|---|---|---|
안녕하세요. 2021년 5월31일부터 2024년 2월10일까지 근무한 전 직장(KT대리점) 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횡령신고 내용은 핸드폰 변경을 하면 4개월간 고액 요금제 사용을 해야하지만, 저희 엄마,아빠,저,남편 핸드폰 변경시에 사장님이 구두로 4개월 요금 차액금만큼 본인카드(사장님카드)로 지원을 해드리라고 해서 지원처리를 한것인데, 안좋게 퇴사를 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니 화가나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장님이 구두로 지원을 해드리라고 한거라 증거는 따로 없지만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저희 가족뿐만 사장님카드로 요금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매장에 선수납장부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매장에 오셔서 휴대폰 변경하시는 고객님들에게도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4개월 요금 차액 지원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 한번 받고왔는데 수사관님께서 전화로는 좀 그렇고 카톡으로 사과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사장님께 사과의 카톡을 보내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300만원에 합의해줄게" 였다가 며칠전 다시 연락 오셔서는 역겨워서 합의금을 400만원으로 정정한다고 하더군요..제가 가족들 지원한 금액이 140만원정도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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