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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선물투자사기
- 2024-09-04 16:32:39
3
조회수
130
| 글쓴이 | yurett**** | ||
|---|---|---|---|
해외선물투자시기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해외선물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해외선물 투자한적있냐고 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라서 입금내역과 진정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등기로 발송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6억정도 압수했다고 얘기해주었고 사기범2명을 체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수사후 검찰로 이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156명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구공판 결정이 되어서 법원에 1심 재판이 9월23일로 예정이고 배상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1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인용이 되면 1심을 끝으로 배상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형이 최종 확정된 후에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배상을 받는다면 압수한 금액에서 피해자들에서 골고루 배상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피의자들에게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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