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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사기, 금광투자사기, 차용사기에 대한 조언 바랍니다.
- 2024-09-05 09:34:26
23
조회수
95
| 글쓴이 | mougun****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북 칠곡군
- 사고일시 : 2024. 06
- 사건의 경위 : 2023.04에 임대인(가진희)-임차인(이인호)으로 만남.
자신은 깨달음을 얻었다같은 불교교리에 무지한 것을 이용해 저를 가스라이팅을 시작함
10만주를 (댓가로) 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감
돌아가신 어머니와 조상이 고통속에 있으니 천도제를 해야한다는 말에 따라 천도제를 지냄(비용 3천만)
제가 당시 불교교리에 무지했던 점을 이용해
자신이 대단하니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여러가지로 가스라이팅하면서
1.전재산을 기부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경전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2.싸구려도자기를 수십억짜리라며 이유없이 맡김(담보같이 생각)
3.엄청난 금이 매장된 금광을 개발하는데, 큰 돈이 될거라며,
주식 100만주가 있는데 투자하면 저에게도 10만주를 준다는 말
3가지에 속아 넘어감.
그러나 저도 노후대비를 해야 되기에
2번 도자기(담보) 3번 금광주식(댓가)이 주된이유였음.
결국 3억 이상을 입금함.(2023년 12월)
2024년 4월 뒤늦게 주변사람들이 사기같다고 함.
금전여건상 진행비 때문에, 법무사랑 고소를 진행
경찰에 진술시 가짜금광이라도 혹시 가짜서류가 있으면 돈을 못돌려받을까봐 금광투자사기가 아닌 차용금사기로 진술함.
고소후 상대측 주장: 아무 댓가없는 종교적 기부였다고 거짓 주장
현재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통지, 즉 검찰로 송치하지 않음
90일내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태
(제출한 증거:문자: 돈 4억도 금광에 투자하신 것인지요? 대답-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차용금사기로 걸었는데, 문자엔 빌린것이 아닌 금광투자인정내용밖에 없어 증거로 인정안된것으로 추정
질문1
증거로 제출한 문자에서, 제가 돈을 준 날짜는 23월12월이고
사기꾼이 금광에 투자했다고 인정한 문자는 24년4월인데, 시간순서상 증거가 되나요?
- 손해의 내용 : 금전 3억 이상
- 증거유무 : 금광관련 문자 4개
질문2
- 진행사항 :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해야 맞는지? 아니면
종교 사기나 금광투자 사기건으로 새로 고소해야 맞는지?
대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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