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배상명령 관련
- 2024-09-06 10:12:03
12
조회수
93
| 글쓴이 | naver_**** | ||
|---|---|---|---|
임대인 : A, 임대인의 배우자 : B
실질적으로 임대 업무를 보는 사람은 B(B도 건물 소유)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인원 다수 A, B 형사고소
- B만 구속
- 계약 종료 후 A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출(현재 소장 제출만 진행)
- B의 공판기일이 잡히며 소장제출 후 이틀 뒤 배상명령신청의 문자옴 A상대 민사소송 신청으로 인해 배상명령 신청 제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26조7항)에 해당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