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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흉기 협박
- 2024-09-07 10:27:39
5
조회수
90
| 글쓴이 | kore61****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공공기관) 3차 2024년 8월14일 당직근무중 갑자기 쳐들어와 욕설과 그때 죽여버릴려다 말았다 조심해라 라고 협박 (녹취증거)
고소시 cctv영상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기소가 되는지와 공공기관 방재실 근무중 칼을든 행위를 절차없이 제가 핸드폰촬영보관함에 처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피해사항 :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 받고있습니다
- 증거유무 : cctv녹화본과 녹취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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