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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책임비율
- 2024-09-08 23:54:20
14
조회수
160
| 글쓴이 | hr7121****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목욕탕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사우나 출입문에 뒤돌아 서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출입문을 열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치 10주 및 후유장해 남을 수 있다고 하였음. - 증거유무 : 목격자 밖에 없는 상황 - 진행사항 : 민형사 소송 없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불복으로 인하여 소송 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은 출입문 앞에 빨리 안나오고 서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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