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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건 성립 유무 알고 싶습니다.
- 2024-09-09 15:46:51
8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중국회사에서 핸드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 당근마켓에 해외출장시 120만원 주고 구입한 새제품이며 박스만 뜯은 해외판 더블유심 새제품이다.라고 광고를 올려서 몇 일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제품이 소프트웨어업데이트도 안되고 데모제품이라고 말하며 삼성전자에 확인까지 했답니다... 전 새제품이라고 계속 말했구요...부당이득과 기망행위로 고소를 한다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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