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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령죄?
- 2024-09-09 15:57:50
1
조회수
6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음식점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저희가족들과 같이 형일하는곳에가서 밥을먹고 계산은 형이 일끝나고 한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형이 계산을 깜빡하고 당일에 못하였고 사장님이 알고나서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횡령죄에성립이 될까요? 음식값은 10만원 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이 3일뒤에 알고 계산한다고 했는데 싫다고 그냥 형사.민사 신고한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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