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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계좌주 민사관련
- 2024-09-11 11:51:03
35
조회수
24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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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를 당해 대포계좌주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신원미상의 범죄자라 수사중지를 하였고 대포 계좌주는 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를 해서 검찰에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전자소송으로 대포계좌주에게 민사를 걸어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인데 오늘 상대방이 변호사써서 준비서면부본을 발송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이 없는데 텔레그램으로 누군가 접근하여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넘기면 매출이 많은걸로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속에 넘긴거라 본인도 사기에 이용될 줄 몰랐으며 사기방조는 아니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에 기각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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