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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에 해당할까요?
- 2024-09-13 20:43:38
2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먼저 화사 시스템이 프리랜서(금융관련직)분들을 회사에서 업무를 제공하고 실적을 내면 각자 본인통장에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걸 회사자금으로 운영하고있는데 얼마전 직원한분이 퇴사를했고 퇴사하게되면 그 수수료통장을 회사에서 6개월간 사용한다는 위임장을 본인동의하에 작성합니다.(동의안하면 그사람의 코드 사용 안함) 서명 사인 다 하구요. 그러고 퇴사후 3~4개월간 아무문제없었다가 이번달에 그 직원(퇴사자)이 본인 수수료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출금하도 잠적했습니다. 이럴경우 공금횡령죄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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