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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신고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 하나요?
- 2024-09-20 10:50:10
25
조회수
22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원고A씨와 피고B씨가 현재 민사소송(가소, 부당이득금)중이고요, 저는 원고의 대리인C입니다.
소송진행중에 피고B의 답변서와 C가 사실조회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들로 인하여 B씨가 불법외환거래(환치기/ 최소 제가 확보한 자료만 5개월에 1억원이상거래. 의뢰자들을 SNS로 모집하여 그들에게 한국돈을 받고 중국으로 위안화 송금함)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사기관(경찰서, 관세청)에 신고하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C가 소송으로 알게된 B의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 및 제출증거) 를 수사기관에 넘기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쭤보는거에요.
신고를 하란건지 말란건지 애매해서요...ㅠ 가르쳐주십시오. 긴급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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