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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및 무고(성희롱 가해자 취급)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 2024-09-20 12:00:52
46
조회수
254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내 - 사고일시 : 2024년 5월경부터 6월까지 - 사건의 경위 : 2023년 11월 1일 JNB라는 회사 전략기획실(인사총무부서)에 입사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직속상사인 안철호 본부장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너는 과장급도, 대리급도, 사원급도 안된다. 회사 그만두던지 연봉 확 깎아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쓰자 제발로 안나가면 가공사업부로 발령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참다못해 대표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상사만 두둔하였고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철호부장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오히려 저에게 1개월 무급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했던 저는 인사위원회에 부당징계로 고소했고, 저는 이유서를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철호 본부장이 제가 저보다 15살이상 많은 연구소 이광호부장을 상대로 뺨을 만지며 성희롱을 하였기때문에 제가 무급정직 기간이 끝나 회사에 복직하면 직장내 성희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또 개최할꺼라는 내용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저를 성희롱 가해자라고 무고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벌할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형사고소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거다. 가해자가 유죄 처벌받기 힘들다. 시시콜콜 경찰서로 불러대서 정신없을꺼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전문가인 변호사님께 정확한 진위여부를 여쭙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잘못한게 없는데 징계사실을 모두가 볼수있는 구내식당에 부착,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성희롱했다고 추궁해서 모욕감을 느낌 - 증거유무 : 증거 엄청 많음 63개 정도 있음 - 진행사항 :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신고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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