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기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9-23 14:14:58
1
조회수
50
| 글쓴이 | ilwj13**** | ||
|---|---|---|---|
작년에 혼인신고해서 같이살다가 6개월만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몇개월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연락하게되어 만나게되었는데 처음에 다는 못줘도 급여를 67만원을 주고 그뒤로 120만원, 또 140만원 , 75만, 그리고 알바도시작해서 17만원, 85000원 또 85000원을 줬는데요 저번주인가 제가 잘못한게있어서 합의금 500만원을 와이프의 어머니한테 얘길했는데 저한테 주급급여받은 175만원이 있어서 500은 필요없다 말씀드렸고 어머니한테 4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그래서 해결할거해결한후 와이프의 어머니와 통화도했는데 500을제외한 나머지 75만원이 남았으니 이걸 다시보내드린다 했더니 그냥 와이프한테 입금해서 둘이 맛난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입금을했는데... 어머님이 와이프와 이번일은 그냥 용서해주고 눈감아주자 라고 얘길해서 지금은 별얘기없이 지내고있는데... 와이프가 좀 성격이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 전화를하고 확인, 어딜가거나 뭘해도 확인, 그리고 와이프부모님은 하루에 30분 또는 한시간을 매일 통화를 해드려야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기전 예전일이 다시 생각이나 끊으려고하는데 금전적인부분에대해서 절 사기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카톡대화에서 얼마를 줬고 어머님이 400만원빌려주신게 내가 벌어다준금액으로 한큐에 다 나갔다고 얘기한거 캡쳐는 해놓았긴한데 제가 현금으로 와이프한테준거고 은행가서 무통장입금 한것인데 주었다는 녹취나 증거가 없는상태입니다 제가 연락을 끊게되면 절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는 상황인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