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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사기로 인한 피해보상
- 2024-09-23 15:08:42
7
조회수
70
| 글쓴이 | papeki****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북오송 - 사고일시 : 2023년 8월경 - 사건의 경위 : 온라인상(오직 카톡으로만 대화)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현혹해서 입금유도 - 손해의 내용 : 1억 40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 증거유무 : 입금내역 및 카똑내용 일체보관 - 진행사항 :근거지 및 부모님 거주지 주변을 탐문결과 소재가 불명확하고 부모들도 소재지를 전혀 모른다고 함. 현재는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당 수사관 애기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합니다.현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건지?법인이 잡힐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지? 가령 민사소송이라도 제기하는게 나은지 등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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