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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공연성 충족 여부
- 2024-09-24 00:29:19
10
조회수
146
| 글쓴이 | ejqmf9****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 (집 앞 마당) - 사고일시 : 2024.08.25 일요일 13시 45분 경 (한 여름) - 사건의 경위 : 저는 그 건물에 1층 세입자이고, 가해자는 2층 세입자의 남자친구 입니다.(놀러옴) 제 집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길래 "집에 담배냄새가 들어와요. 저쪽가서 피시면 안돼요? 왜 여기서 피는거냐" 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쌍욕을 무차별로 퍼부었습니다. 대화가 도무지 안돼서 중간에 녹음을 시작하였지만 "뭘 쪼개 아까부터 병신이", "병신 새끼", "아휴 경찰이나 부르고 앉아있고 병신같은 새끼가", "때리는 신고해 병신아 경찰부르면 달라지냐? 개새야?" 등 지속적인 쌍욕을 3분 가까이 퍼부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보복성 층간소음이 심해졌습니다. 일부러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발로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 비명소리를 계속 지르는 둥 새벽 5~6시까지 이어진적이 많습니다. (가해자 20대 초반으로 아지트처럼 사용해 지인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9월22일 일요일 4:10분 저는 집에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여자친구인지 두명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지나가는 저를 보고 "병신", "꺼져, 병신아" 라는 욕설을 또 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중입니다. 1.고소에 있어서 공연성 충족(전파 가능성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위 내용으로 상대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3.정신과 진단서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 - 손해의 내용 : 정신과 치료 - 증거유무 : 당시 음성파일과 경찰에게 쌍욕했다 인정함. - 진행사항 : 고소 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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