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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2024-09-25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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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9.25 - 사건의 경위 : 저희 언니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배우자 였던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께 카톡으로 "살인자 엄마네" 라고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이름을 "(언니이름) 살인자 도둑년 보지파는년" 으로 해놓고 상태메세지도 "(언니이름) 애미만있어서 살인자됐냐?유품돈되는거 다훔쳐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 언니 번호를 아는건 다른사람에게 물어봐서 알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번호는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예전에 핸드폰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대리점 직원이 저희 어머니 번호를 알려준거면 그 사람도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 증거유무 :카톡내역 캡쳐한게 있습니다. - 진행사항 : 고소가 가능하면 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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