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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에서 발생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안 되나요?
- 2024-09-25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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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광역시 구서동 병원 - 사고일시 : 2024.9.25(수) - 사건의 경위 : 병원 탈의실에 목걸이를 냅두고 병원을 나옴(오후 1시 30분 경),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자각한 건 오후 4시, 병원에 바로 전화했으나 탈의실에 목걸이가 없다는 대답을 받음(캐비넷 안 및 바닥에도 없음), 즉시 병원에 cctv 요청 및 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접수함. - 손해의 내용 : 목걸이 분실(7~80만 원으로 추정or그 이상) - 증거유무 : cctv 사각지대(탈의실) 증거 없음 - 진행사항 : 병원에 cctv 요청한 상태, 경찰에 신고 접수(아직 수사 진행 상태는 X) 범인은 오후 1시 30분 이후~ 오후 4시 사이에 탈의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중 한 명인데, 탈의실에는 cctv도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걸까요? 아직 병원에서 요청한 cctv 영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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