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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
- 2024-09-26 2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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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google**** | ||
|---|---|---|---|
8월 25일 새벽2시경 독서실에서 귀가중 길가에 분실된 가방을 습득하고 밤이 늦어 너무 피곤하기도하여 경찰서에 안가고 집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가방 속 내용물을 보니 무선이어폰(갤럭시 버즈 프로3)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방 속에 넣고 이따가 접수하러 가야지 하고 깜박하고 독서실에 가서 또 새벽에 귀가하였고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 자격증 학원 수업이 있어 금요일(8월 30일)에 접수해야지라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무선이어폰(버즈 프로3) 사용해도 되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여 실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다 8월 29일에 경찰분과 분실하신분 만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 받았고 가방 또한 집으로 가서 가방 들고 경찰서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늘 9월 26일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분 연락하여 합의하고싶은데 연락처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합의하고 또 어떤일 서류 준비 해야 기소유예 받을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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