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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관련 문의
- 2024-09-27 10:23:38
11
조회수
176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VS직원(회계담당) - 사고일시 : 2024년 8월경 - 사건의 경위 : 산재처리(본인) 과정중 사용인감 무단사용 으로인한 사문서위조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1. 2024년2월 회계담당 직원의 산재처리 과정중 요양급여신청사실통지서 서류를 직원이 대리수신하여 작성후 사용인감날인하여 제출함 2. 2024년 7월 직원의 연차관련 자료제출에 위자료를 같이 제출하면서 무단으로 인감사용이 문제가 되어 회사측에서는 사문서위조로 신고 진행하여 경찰 조사 예정 직원측 추정적 승낙을 기대하고 진행하였다고함 1. 요양급여신청사실통지서 주소지가 현주소지가 아닌 전 주소지로 기제되어있으며 산재발생일로 1개월이내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해야함 미출시 1500만원 과태료 부과될요지가 있어 진행하였다 2. 업무 (회계 업무 . 기존 인감사용이 가능하며 계약서날인대행및 스캔 업무를 진행함) 3.보고없이진행한건 충분히 잘못한 처사임이 맞고 회사측에도 잘못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대표님께도 죄송하다는 말도 전했다고함 상담시 본부장님: 산재신청관련해서 회사에는 전혀 문제 없이 해주는데 인감사용무단으로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했음 회사측에서는 경찰조사 진행함 추가질문 요양급여신청사실통지서를 직원이 날인하지 않고 보내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은폐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건지 (현재 직원은 퇴사하였으며 위건을 이유로 현재 월급및 퇴직급 미지급되었다고합니다.) 퇴사 8월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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