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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강요 및 협박으로 인한 강제근로 고소 가능여부
- 2024-09-29 16:45:29
13
조회수
82
| 글쓴이 | hongxp****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2024.8.5 ~ 9.29 - 사건의 경위 : 평택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는 가해자(이하 A라고 칭함)에게 차를 맡기고 900을 차용받음(선이자 10% 제외 810수령) 이후 되찾을 때까지 다른차를 대여받아 매달 대여료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납부하던 중, 마지막 되찾을때 제3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원금 900+계약날짜 지났기때문에 1달치 추가)을 빌려주면 차를 되찾을수 있냐고 하길래 A씨에게 문의해보니 1,100을 줘야된다고 하였음. 제3자는 무조건 1,000만원만 줄테니 1,000에 합의보라하여 알겠다고하고 A씨에게는 모자란 100은 제가 직접 다음날까지 구해서 드릴테니 혹시 제3제에게 연락이오면 1,000에 마무리해주는걸로 얘기좀 해달라고 부탁하였음. 그렇게 다음날 100을 추가로 구해보려고 했으나 방법이 없어 A에게 직접 일해서 갚아드릴테니 거기서 일자리좀 알아봐줄수 있냐고 부탁하였고, 8월6일부터 해당사무실에서 불법 콜뛰기 일을 하여(처음에는 불법인줄 몰랐음) 매일 버는대로 A에게 입금하였음(108만원 + 숙소비,지입료비 등등 명목으로 95만원 추가하여 203만원을 갚을때까지 일하라고 시켰음) 그러다가 60만원정도 남았을때 말도안되는 이유로 차안에서 9시간동안 폭언과 협박을 하며 차 못돌려주겠다는 기본이고 자기가 정신적피해를 입었으니 남은 60 포함하여 총 600에 마무리해줄테니 600을 구해오던가 채울때까지 일하라고 협박및 강요. 이후 본인 화가 풀렸는지 300에 마무리하자며 300채울때까지 일하라고 하여 9월10일까지 총 300만원 넘게 강제근로를하며 입금함. 40여만원 남았을때 남은금액은 제 원래회사 월급나오면 정리하는걸로하고 해당사무실 탈출. 그돈을 왜 줘야하는지 본인은 납득이 안가서 입금안했더니 전화와서 차 가져오라며 협박을 함 - 손해의 내용 : 돈,노동력,시간,정신 - 증거유무 : 녹음파일,문자 등 - 진행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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