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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및 민사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4-10-01 18:41:03
11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족간 트랙터 금전 문제가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몇년전 A(친동생)가 신용불량자로 제가 대신 트랙터 명의자로 구매를 하고 할부금은 A가 계속해서 갚아왔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7월 할부금 납부날 갑자기 A가 할부금을 갚을 돈이 없다며 문자로 이번에 갚지 못하니 대신 납부를 하라고 통보하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될까 먼저 돈을 갚았습니다. (올해 A와 사이가 틀어짐) 이후 며칠전 B(A의 채권자이자 트랙터 대리점 사장)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A에게 받을돈이 있으니 트랙터를 자기에게 넘기면 할부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럼 매매계약서 및 A의 동의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오면 해주겠다고하니 그런거는 필요없다며 조율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A가 트랙터는 계속 사용하다가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혹시 A와 B가 트랙터를 가지고 가고 할부금만 제가 갚게되는 상황일까봐 트랙터는 숨겨놓은 상태였음) 그런데 오늘 그 트랙터를 A와 B가 찾아내서 마음대로 트랙터를 싣고가자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문의> 1. 이 경우 A와 B 모두 절도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2. 만약 B가 A의 동의만 얻고 트랙터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절도 또는 사기죄 가능할까요? 3. 이경우 남은 할부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지금 트랙터만 뺏기고 할부금은 못받을 상황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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