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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로 인한 형사고소 완료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문의
- 2024-10-04 09:56:00
66
조회수
113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양평 - 사고일시 : 2017년 06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사고일시 폭행을 당해 치아파절로 인하여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상대방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사이트 조회 시 여주지방법원으로 송치 되었고, 송치종결로 조회됩니다. 당시 저는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Q1. 현 시점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Q2. 변호사 선임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Q3. 당시 치료비는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소송 시 어느정도 손해비용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신체적 피해(치아파절),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회사 근무 불가 - 증거유무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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